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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유의: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국선대리인 지원: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확인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의신청 방법 등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제출 기한, 주소 변경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제도 변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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