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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신청 내용 및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최근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유인을 높이고 가계 경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체(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올해는 수혜 대상 가정이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로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과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신청기간과 금액기준, 자녀장려금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등 가구원 수와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과 가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재산 요건
신청인과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등)과 직계존비속(자녀 등),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주민등록증에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단독가구
수급자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는 이 경우 가구원이 혼자여야 합니다.
2. 외벌이 가구
외벌이 즉 홑벌이인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고,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증상 생계형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3.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둘 다 경제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