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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요건인 소득기준과 본인부담금 대상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자격조건, 평일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길 때,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액 지원이 아니며,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소득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소득 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75% ~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20% ~ 150% 이하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 미확인된 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603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 기본 요금의 50% 할증
다자녀 할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신청
3. 예치금 충전
4.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정부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상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이용요금, 그리고 지역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