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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영탁 측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 영탁과 계약맺고 영탁막걸리 출시
이 사건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은 이후 계약 종류 뒤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쓰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이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제품에서도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제삼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천양조와 영탁 측의 갈등
예천양조와 영탁 측의 갈등은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측은 1년간의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자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예천양조는 2020년에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천양조는 같은 해 5월부터 '영탁막걸리'를 판매했지만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유명인의 '예명'을 상표로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6월,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었고, 예천양조가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영탁 측이 이를 반박하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 측이 승소
결국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 측이 승소하면서 예천양조는 더이상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명인의 예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상표등록의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