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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시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당해 연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당해 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과 마찬가지로 정산 과정을 거쳐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기별 지급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으로 인한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다음의 경우 자격제외자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 사업가와 그 배우자
-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상기 소득 조건 및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토지건물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로 결정되며 가구원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요건별 최대금액을 보면 (2023년 연간 총소득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부부합산)
단일소득은 3200만원 이하, 285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 33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이하는 16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