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 가기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이의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유의: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국선대리인 지원: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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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22:45